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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마이쓰리송들 2023. 4. 8.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합니다. 1인당 300만 원 받을수 이있으며 10명, 총합 3,000만 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기한도 있으니 바로 신청할수 있는 링크 남겨놓았으니 빨리 신청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3년 신규입력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고용 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유지)
EX: 23년 1월 신규 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대상제외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
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2023.03.18 - [분류 전체보기] - 청년도약 계좌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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