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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by 마이쓰리송들 2023. 3. 18.

2023년 6월 출시 예정된 정부에서 청년만 최대 5천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적금만 잘하
면 되는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쉬운 참여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
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
∼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
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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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조건

*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 만큼 최대 6년까지)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급에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안함
*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됨( 이자+배당소득+2,000만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없음

최종 만기 수령액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총급여 3,500만원인 자가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매월70만원 납입시 만기 수령액은?

   원급 합계 4,200만원+정부 기여금(2.3만원*60개월)= 4,817만원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
급한도(40만∼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
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
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지원금은
▷개인소득2400만 원 이하는 월2만4000원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2만3000원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2만2000원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2만1000원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입대상 기준


*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
*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중도해지의 경우특별중도해지

1.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가입자의 퇴직
3.사업장의 폐업
4.천재지변
5.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부터 12월까지 매월 신청할수 있다.
매월 2주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심사로 진행되며 매년 유지 심사를 한다 올해 가입후 2년 후에 소득이 6,000만원이 초가 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이 중단된다.단 비과세 혜택은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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