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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청방법 확인 알아보기

by 마이쓰리송들 2023. 4. 13.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처음 이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사업주님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 연말정산 누락분이 확인될 경우

🔸 3.3% 원청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 추가 소득이 있는 연금 수령자

🔸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         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       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홈택스 전자신고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   신고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 신고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록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재, 이용 시         07:0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 납부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 × 0.1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달·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종합소득세 환급일

 

지방소득세 포함 6월 말 ~ 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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