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말하며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터넷·모바일·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수거품목은 냉장고·세탁기
·에어컨·TV 등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 단체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수거비용 부담)가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2012년 6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3년 9월까지 대구·대전·경기 9개 시군·부산·광주 등 6개 시·도가 협약에 참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는 충남·전남·경남·제주·
세종·울산 등 6개의 시·도가 추가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됐다.
무상수거 신청방법
인터넷과 모바일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전화(1599-0903),
카카오톡(ID: weec / 플러스친구: 폐가전무상
방문수거 ) 등을 통해 방문수거 신청을 하면, 전담 수거반이 예약일자에 직접 방문해 폐가전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센터에 전달한다.
콜센터 운영사간은 8시 부터 18시까지이며 평일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수거품목
수거품목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거불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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